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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thebestrichman 2025. 2. 11.

대전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총 1,857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 공고에서는 지원 대상, 보조금 금액,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 및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급대수 및 지원 대상

📌 보급 물량 (총 1,857대)

  • 전기승용차: 1,604대 (일반 1,282대, 택시 161대, 우선순위 161대)
  • 전기화물차: 250대 (일반 150대, 운송사업 50대, 중소기업 25대, 우선순위 25대)
  • 전기승합차: 3대 (일반 1대, 어린이 통학용 2대)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조금 지급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7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1.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 체결
  2. 제작·수입사를 통해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3. 대전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4.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신청
  5.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급

💡 개인(사업자 포함)은 1대 지원 가능하며,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 필요(☎1661-0970).


3.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별 보조금 (국비 + 시비 포함)

차량 종류 최대 보조금 (만원)

초소형 승용 285
소형 승용 714
중·대형 승용 830
초소형 화물 (0.35톤) 515
경형 화물 (0.5톤) 818
소형 화물 (1톤) 1,420
특수용도형 화물 1,920
중형 승합 7,142
중형 승합 (어린이 통학) 12,142
대형 승합 14,500

✅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에너지 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4.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혜택

  • 전기택시: 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첫차: 만 19~34세가 생애 첫차로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차 구매: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5.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대상

  • 개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 거주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대전시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 법인 및 공공기관: 대전시 내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관
  •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 재외국민(F-4)로 대전시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전기자동차 구매 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필수!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재구매자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 승용, 승합, 화물: 2년
  • 예외: 초소형 승용·화물, 법인택시(중소기업), 교통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차

6.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인 및 법인

  1. 대전시 공고 확인 후 차량 구매 계약 체결
  2.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제작·수입사를 통해)
  3. 대전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4.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5.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6. 대전시에서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1. 나라장터에서 구매 계약
  2. 납품 및 검수 후 구매보조금 신청
  3.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신청 필수!


7.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보조금 수령 후 8년간 의무운행 필요
전기택시는 대전시 내에서만 판매 가능
운행기간 내 타 지역 판매 시 보조금 환수됨
폐차 시 보험 보상금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가능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 대전시 콜센터: ☎042-120
  • 전기차 담당 부서: ☎042-270-3183
  • 한국환경공단(보조금 문의): ☎1661-0970

📍 전기차 제작사 및 수입사 문의

  • 현대자동차: ☎080-600-6000
  • 기아자동차: ☎080-200-2000
  • 테슬라코리아: ☎080-617-1388
  • BMW코리아: ☎080-700-8000

📢 자세한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5년 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