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총 1,857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 공고에서는 지원 대상, 보조금 금액,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 및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급대수 및 지원 대상
📌 보급 물량 (총 1,857대)
- 전기승용차: 1,604대 (일반 1,282대, 택시 161대, 우선순위 161대)
- 전기화물차: 250대 (일반 150대, 운송사업 50대, 중소기업 25대, 우선순위 25대)
- 전기승합차: 3대 (일반 1대, 어린이 통학용 2대)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조금 지급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7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제작·수입사를 통해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대전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급
💡 개인(사업자 포함)은 1대 지원 가능하며,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 필요(☎1661-0970).
3.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별 보조금 (국비 + 시비 포함)
차량 종류 최대 보조금 (만원)
초소형 승용 | 285 |
소형 승용 | 714 |
중·대형 승용 | 830 |
초소형 화물 (0.35톤) | 515 |
경형 화물 (0.5톤) | 818 |
소형 화물 (1톤) | 1,420 |
특수용도형 화물 | 1,920 |
중형 승합 | 7,142 |
중형 승합 (어린이 통학) | 12,142 |
대형 승합 | 14,500 |
✅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에너지 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4.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혜택
- 전기택시: 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첫차: 만 19~34세가 생애 첫차로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차 구매: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5.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대상
- 개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 거주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대전시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 법인 및 공공기관: 대전시 내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관
-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 재외국민(F-4)로 대전시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전기자동차 구매 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필수!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재구매자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 승용, 승합, 화물: 2년
- 예외: 초소형 승용·화물, 법인택시(중소기업), 교통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차
6.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개인 및 법인
- 대전시 공고 확인 후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제작·수입사를 통해)
- 대전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대전시에서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
- 나라장터에서 구매 계약
- 납품 및 검수 후 구매보조금 신청
-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신청 필수!
7.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보조금 수령 후 8년간 의무운행 필요
✅ 전기택시는 대전시 내에서만 판매 가능
✅ 운행기간 내 타 지역 판매 시 보조금 환수됨
✅ 폐차 시 보험 보상금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가능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 대전시 콜센터: ☎042-120
- 전기차 담당 부서: ☎042-270-3183
- 한국환경공단(보조금 문의): ☎1661-0970
📍 전기차 제작사 및 수입사 문의
- 현대자동차: ☎080-600-6000
- 기아자동차: ☎080-200-2000
- 테슬라코리아: ☎080-617-1388
- BMW코리아: ☎080-700-8000
📢 자세한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5년 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