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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025년 신청 방법

by thebestrichman 2025. 11. 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 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연령: 만 7세~18세 (초·중·고등학생)
  • 단,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와는 중복 지원 불가

👉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저소득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해당 금액은 교재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기초학습 및 진로개발비 등 학습 관련 비용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센터 방문 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족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 확인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 대상 결정
  4. 서비스 지원
    전자바우처 발급 및 교육활동비 지급
  5. 사후 관리
    지원금 사용 및 이후 관리 진행

🕑 지원 시기 및 주기

  • 지원주기: 연 1회
  •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지급)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24시간, 다국어 상담 가능)

🌐 관련 사이트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금액 초 40만 / 중 50만 / 고 60만원
지급방식 전자바우처
신청장소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1577-1366 (다누리콜센터)
관련사이트 liveinkorea.kr

💡 TIP: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소지 관할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 센터별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방문하세요.

🧩 마무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학업 격차를 줄이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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